① 임대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임대인이 임대선박을 임차인의 현장에 설치하고 임차인이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개시하며, 검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개시하는 날까지 제8조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증서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은 임대인이 해당 증서를 모두 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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