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운송인은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위탁인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4. 위탁인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운송인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이사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위탁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