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운송인이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인의 수령거절 또는 위탁인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불능 등 이사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탁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사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② 이사운송인은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위탁인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위탁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위탁인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위탁인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 이사운송인은 공탁 또는 경매를 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탁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이사운송인의 위탁인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장소로 합니다.
다만, 이사운송인이 최고나 통지를 할 때 위탁인이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합니다.
⑤ 이사운송인이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보관.공탁, 공탁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을 위탁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이사운송인이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경매, 인도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위탁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이 경우 위탁인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위탁인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