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설계업무를 약정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약정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자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갑”의 설계도서 검토,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등)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⑤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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