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② “을”은 노사분규, 천재지변 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유의 종료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① “을”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② “을”은 노사분규, 천재지변 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유의 종료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