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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