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③ “갑”은 “을”의 계약 이행이 완료된 즉시 증권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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