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 또는 기술유출 등 기술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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