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선박이 인명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이로하였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로를 한 경우, 그 이로는 이 용선계약의 위반 또는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주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이로가 운송물을 선적, 양하하거나 여객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것은 일응 불합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본조는 용선선박이 인명 또는 재산구조를 위하여 또는 합리적인 이유로 이로 한 경우에는 용선계약위반으로 되지 않고, 따라서 그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선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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