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전문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2 전까지 계약 갱신 또는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지만, 하도급대금은 재산정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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