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본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다.
단, 본 기본계약서 전문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본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만료 이전에 체결된 개별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① 본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본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다.
단, 본 기본계약서 전문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본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만료 이전에 체결된 개별계약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