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본 계약에서 지급키로 되어 있는 금액 및 그 금액의 회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유치권을 가지며,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매 또는 임의로 운송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해설)
본조에서는 운송인의 유치권을 규정하였다. 즉, 운송인은 본 운송계약상 하주가 지급키로 되어 있는 금액 및 그 금액의 회수비용을 완전히 변제받을 때까지 화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지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유치한 운송물을 경매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이로써 취득한 금액으로써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