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계약에서 지급키로 되어 있는 금액 금액의 회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유치권을 가지며,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매 또는 임의로 운송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해설)

본조에서는 운송인의 유치권을 규정하였다. ,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하주가 지급키로 되어 있는 금액 금액의 회수비용을 완전히 변제받을 때까지 화물의 반환을 거절할 있는 유치권을 가지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한 운송물을 경매 또는 임의로 처분할 있고, 이로써 취득한 금액으로써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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