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정한 유독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