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정한 유독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화학물질이나  성분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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