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용선선박의 선적국, 선적항과 양륙항의 국가, 및 용선선박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중간국 또는 항의 관할청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서 운송할 경우를 제외하고, 용선선박은 모든 위험성, 유해성, 가연물 또는 부식성을 가진 물건을 제외하고 적법한 운송물의 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일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특히 모든 종류의 생동물, 무기, 탄약, 폭발물,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의 운송을 추가 제외한다.
(b)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운송물을 운송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그 운송물의 양은 톤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용선자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칙에 따라서 포장, 표시, 선적 및 적부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선장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에 위반하면 선장은 운송물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고, 이미 선적된 운송물은 용선자의 위험과 비용으로써 양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