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용선선박의 선적국, 선적항과 양륙항의 국가, 용선선박이 반드시 통과하여야 중간국 또는 항의 관할청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서 운송할 경우를 제외하고, 용선선박은 모든 위험성, 유해성, 가연물 또는 부식성을 가진 물건을 제외하고 적법한 운송물의 운송에 사용할 있다. 위의 일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특히 모든 종류의 생동물, 무기, 탄약, 폭발물, 핵물질 방사능 물질의 운송을 추가 제외한다.

(b)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운송물을 운송 것을 합의한 경우에 운송물의 양은             톤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용선자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칙에 따라서 포장, 표시, 선적 적부 되었는가를 있게 하기 위하여 선장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에 위반하면 선장은 운송물의 선적을 거부할 있고, 이미 선적된 운송물은 용선자의 위험과 비용으로써 양륙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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