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목적물의 검사기간 중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③ 목적물을 지연인수(기성부분의 지연인수도 포함)하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