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적물의 검사기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목적물을 지연인수(기성부분의 지연인수도 포함)하여 목적물 또는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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