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위탁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위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있다.  경우 중지된 위탁기간은 표지에서 정한 위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원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탁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서면으로 위탁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있다.

 원사업자는 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제조·임가공이 적절히 이행될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필요한 조치를 한다.

 원사업자는 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전체 도급대금  하도급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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