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위탁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위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된 위탁기간은 표지에서 정한 위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② 원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탁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서면으로 위탁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제조·임가공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그 증액된 금액에 전체 도급대금 중 하도급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