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화물취급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위탁대금을 지급하고, 화주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② 원사업자가 위탁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율에 따른 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어음 만기일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가 위탁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위탁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