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최초 화물취급 업무 위탁 전까지 목적물의 하역  유지관리량, 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비  이익을 가산하여 산정한 “단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화물취급에 따른 위탁대금을 결정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최초 화물취급 위탁 전에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휴무일을 결정하고, 원사업자가 휴무일이나 야간에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취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항의 단가표 금액에  계약에서 정한 할증료를 더하여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위탁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화물취급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위탁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위탁을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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