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최초 화물취급 업무 위탁 전까지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량, 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하여 산정한 “단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화물취급에 따른 위탁대금을 결정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최초 화물취급 위탁 전에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휴무일을 결정하고, 원사업자가 휴무일이나 야간에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취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가표 금액에 이 계약에서 정한 할증료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는 위탁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화물취급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위탁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위탁을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