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사전에 정해진 위탁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1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위탁물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감액방법,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화물취급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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