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사전에 정해진 위탁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위탁물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화물취급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