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 ‘본 작품’ 제작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 부담한다. 단, ‘투자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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