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위약벌은 통상 총 계약금액의 10%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요율을 정해도 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계약을 위반함으로서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의 의미이므로, ‘위약벌’을 지급했다고 하더라고 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또는 배상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