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의 영업을 중지하고 폐점하여야 한다. 

 가맹점시스템 및 기타 경영기밀에 속하는 모든 정보자료서식 용구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고, 가맹본부를 표시하는 모든 간판공작물점포 내외장을 파기 내지 제거하고 가맹본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맹본부의 대여설비를 철거하고 파손부위를 수리한 후 가맹본부가 통보한 기일 내에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계약종료에 대한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 있는 때에는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종료로 인한 폐점을 위한 재고조사, 정산수수료 등에 필요한 폐점수수료(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 계약종료에 대한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 있거나, 재고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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