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특히,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소방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시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사업자가 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때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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