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3 서식)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있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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