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소방시설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한다.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호의 조치를 한다.

  1.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안전관리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등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안전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원사업자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설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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