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한다.

 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작업장 등을 출입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수급사업자는 이에 협조한다.

 원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제반 의무사항의 준수를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있다.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다음  호에서 정한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1.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 다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1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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