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원부자재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부자재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지 여부, 원부자재등의 품명·수량·제공일시 및 장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원부자재등의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부자재등을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의 해당 여부,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한다. 만일, 원부자재등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제공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원부자재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해태한 경우 원부자재등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부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원부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원부자재의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원사업자가 원부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원부자재등을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부자재등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원부자재등을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원부자재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부자재등을 유상으로 제공한 경우 원사업자는 당초 자신이 구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⑩ 양 당사자 간에 목적물 제조를 위해 특정 원부자재등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후에 수급사업자가 다른 원부자재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⑪ 원사업자는 제10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