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기구 및 용기ㆍ포장ㆍ지관(이하 “원부자재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부자재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지 여부, 원부자재등의 품명·수량·제공일시 및 장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원부자재등의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부자재등을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한다. 만일 원부자재등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제공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원부자재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해태한 경우 원부자재등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부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원부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원부자재의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원사업자가 원부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원부자재등을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부자재등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원부자재등을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원부자재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부자재등을 유상으로 제공한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⑩ 양 당사자 간에 목적물 제조를 위해 특정 원부자재등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후에 수급사업자가 다른 원부자재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⑪ 원사업자는 제10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