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재 및 LABEL, TAG은 “갑”이 공급한다.
◎“을”이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는 “갑”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재 및 LABEL, TAG도 “갑”이 공급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