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급운임은 그것이 실제로 지급되었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화물 선적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계약상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운송인의 요구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b) 화주는 훈증소독과 비포장화물(loose cargo) 수집·분류 선내검량의 비용, 면책사유로 인한 화물손상의 수리 재포장으로 발생한 비용과 상기 사유로 인한 화물의 특별취급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c) 화주는 운임액·화물중량·선박의 톤수 등을 준으로 하여 어떤 명목으로든 부과되는 요금·부담금·세금 기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d) 화주는 운송인·선박 또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규정이나 수출입규정의 위반으로 부담하게 벌과금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 운송물의 내용·중량·용적 또는 가격이 부정확하게 고지된 경우 운송인은 그러한 고지가 정확히 되었더라면 징수하였을 운임액의 2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운송인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화주로부터 송장 원본을 제시받을 권리와 내용을 검사하고 중량·용적 또는 가격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

(해설)

(1) 본조에서는 운임과 비용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선급운임은 그것이 실제로 지급되었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화물이 선적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계약상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운송인의 요구가 있으면 비용이 발생한 즉시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3) 운임과 비용의 지급 지체에 따른 이율은 연리 5%이다.

(4) 주는 훈증소독과 루스화물(loose cargo) 수집·분류 선내검량의 비용, 면책사유로 인한 화물손상의 수리 재포장으로 발생한 비용과 상기 사유로 인한 화물의 특별취급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하주는 운임액·화물중량·선박의 톤수 등을 기준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부과되는 요금·부담금·세금 기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6) 하주는 운송인·선박 또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규정이나 수출입규정의 위반으로 부담하게 벌과금이나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7) 하주가 운송물의 내용·중량·용적 또는 가격을 부정확하게 고지한 경우 운임액의 2배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였다. 운송인은 사실을 확인할 있는 각종의 조치를 취할 리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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