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선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선박과 일체로 이를 조정 또는 운용할 인력(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을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수만큼 지원한다. 

② 운영요원은 임대선박 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적법한 면허소지자로서 임대선박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③ 운영요원은 임대선박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해의 안전, 임대선박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운영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에 관한 임차인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태도가 불성실하여 계약목적 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본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면허를 보유하지 못하였거나 적합한 경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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