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화주에게 화물운송 수행 분에 상당하는 운송요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있다.

1. 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가․인가․면허․등록이 소되어 원사업자가 운송요금을 지급할  없게  경우

2. 원사업자가  계약서 14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요금의 2회분 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을 연체한 경우

 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화주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급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화주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화물 운송요금 채무는  범위에서 소멸한다.

 수급사업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입증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주에게 해당 운송요금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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