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화주에게 화물운송 수행 분에 상당하는 운송요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운송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본 계약서 제14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요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을 연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화주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화주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화물 운송요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주에게 해당 운송요금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