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화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함이 없이 그대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인도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및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3. 수하인이 상품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