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화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함이 없이 그대로 정된 시간과 장소에 인도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시에 따른다.

1.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수하인을   없는 경우

3. 수하인이 상품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

 수급사업자가 1항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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