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인들이 대상주식 일부 혹은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단, 대상회사의 IPO(기업공개) 이후에는 해당 IP0에 따라 주식시장의 정규매매시간에 매도하는 경우는 제외), 매도인들은 사전에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이하 "매매대상주식")의 수와 주당 매매가격을 포함한주요 매도조건을 사전에 매수인에게 통지(이하"매도예정통지")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매도인들로부터 매도예정통지를 받은 경우, 매수인은 본 조에서 정하는 절차 및 조건에 따라 매도에정통지를 받은 시점에 매매대상주식을 우선 메수할 권리(이하 “우선매수청구권’’)을 갖는다.

(3) 매수인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투자자의 매도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더 10영업일 이내(이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에 그 뜻을 서면으로 매도인들에게 통지(이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통지”)하여야 한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기간내에 매수인이 우선매수청구권행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 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매수인이 매도인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통지를 한 경우, 매도인들 및 매수인간에 매매대상주식에 관하여 매도예정통지에 기재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며, 매도인들은 해당 매매계약의 체결 및 거래종결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이 본 조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들은 매도예정통지에 기재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또는 매도인들에게 더 불리한조건)으로 매매대상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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