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역수행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위 기간 만료일까지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갑이 사전에 별도의 납품 기한을 정하어 통보한 경우 ‘을’은 그 납품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갑’의 통보일로부터 [00]일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위 납품 기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① 용역수행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위 기간 만료일까지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갑이 사전에 별도의 납품 기한을 정하어 통보한 경우 ‘을’은 그 납품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갑’의 통보일로부터 [00]일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위 납품 기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