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대금은 금 [       ]원(VAT 별도)으로 하고 검수 통과 후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은 합의에 따라 용역수행 결과 납품을 월별로 마감하여 월별 용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을’이 부담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③ ‘을’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갑’에 용역료를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00일 내 (월) 용역료를 지급한다
④ 월 용역 수행량을 추정하여 월별 용역료를 지급한 경우, 마지막 회차 용역료 지급시에 최종 용역 수행량에 따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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