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는 30일마다 용선선박의 사용과 용선에 대하여 1일당 미화            달러의 비율 혹은, 연료 선용품을 포함하여 하기 건현            에서 용선선박의 총재화 톤수에 대하여 1톤당 미화            달러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위의 인도일부터 지급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비율에 따른다. (용선선박이 멸실되지 않는 ), 용선료는 통상의 마모를 제외하고서, 용선선박의 용선 개시시와 똑같이 양호한 상태로                     에서 선박소유자에게 반선일의 반선 시까지 지급된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

용선자는 예정 반선일 예정항에 대한 통지를                       전까지 선박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용선료 계산의 목적을 위한 인도, 반선 또는 용선 종료시간은 세계 표준시에 따라 조정한다.

(해설)

정기용선에서 가장 중요한 용선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용선된 날짜 혹은 톤수 중에서 하나로 용선료 정하여 지지만 통상 용선된 날짜의 수로 용선료가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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