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는 용선선박이 용선 기간 중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적인 경비원과 화물 경비원 필수적인 폐기물 처분을 포함한) 연료 전부를 준비하고 항비, 용선자의 업무에 관련된 일체의 통신비, 도선료, 예선료, 대리점비, 수수료, 영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 용선선박의 국적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6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통상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용선선박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기상을 이유로 경우는 제외함) 발생한 모든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선원의 발병으로 소독 명령을 받은 경우의 비용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용선계약에 따라서 용선선박을 사용할 동안 적재된 운송물 또는 기항한 항구 때문에 소독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선박이 연속 6개월 이상 용선된 이후의 기타의 모든 소독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필요한 깔판과 특별 항해 운송물에 필요한 추가 의장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이미 용선선박 위에 있는 모든 깔판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용선선박을 반선하기 전에 자기의 비용과 시간으로써 자기가 설치한 깔판과 의장품을 철거하여야 한다.

(해설)

정기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은 선박 운항과 관련된 연료유 공급, 항비, 도선료 등임을 있다. 이는 상사사항에 대하여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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