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관 또는 부원의 부족 /또는 태만 /또는 동맹파업, 선용품 부족, 화재, 선체, 기관 또는 비품의 고장 또는 손상, 좌초, 용선선박의 압류에 의한 억류(다만 압류가 용선,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운송물의 고유한 , 성질 또는 결함에 기인하지 않는 용선선박 또는 운송물의 해난 사고에 의한 선박의 지체, 검사 또는 선저 페인트 칠을 위한 드라이 도크 기타 용선선박의 완전한 운항을 저해하는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시간을 상실한 때에는 용선료 시간외 수당의 지급은 상실한 기간에 대해서 중단된다.

용선선박이 항해 용선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또는 운송물의 사고, 또는 용선계약의 22조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이로하고 다시 되돌아 왔을 경우, 용선선박이 이로를 개시한 때부터 용선선박이 다시 개시점 또는 목적지에서 등거리의 지점에서 항해를 재개할 때까지, 용선료의 지급은 중단된다.

용선료 지급 중단기간 중에 용선선박이 소비한 연료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거친 바다 때문에 항구 또는 정박지로 피항하는 경우 또는 수심이 낮은 , 낮은 곳이 있는 또는 항에 취항하게 경우 용선선박의 지체 /또는 그러한 지체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항해 중에 선체 기관 또는 설비의 결함 또는 고장에 의하여 속력이 저하되었을 때에 발생한 상실 시간 과로 추가 소비된 연료비 기타 입증된 모든 비용은 용선료에서 공제한다.

(해설)

소위 말하는 오프 하이어 규정이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의 사용을 선박소유자가 제공하고 정기용선자는 이를 일당으로 지급하고 제공된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선박이 사용할 없는 상태에 있다면 경우는 용선료의 지급이 중단되어야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정이다.

다만, 용선자의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용선자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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