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 용선선박을 인도 또는 반선하기 전에 각자의 비용으로써 검사원을 최초의 선적항/최후의 양륙항 보다 앞서 각각 선임하여 용선선박 내의 연료양과 용선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 용선개시 종료(-오프 하이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사항에 관하여 1통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원이 합의할 없는 사항을 기재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만일 일방 당사자가 검사에 입회할 대표자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공동검사 보고서에 서명할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작성한 검사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관하여 모든 면에서 구속을 받는다.

용선개시( 하이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용선자가 부담하고, 용선종료(오프 하이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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