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용선선박을 인도 또는 반선하기 전에 각자의 비용으로써 검사원을 최초의 선적항/최후의 양륙항 보다 앞서 각각 선임하여 용선선박 내의 연료양과 용선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 용선개시 및 종료(온-오프 하이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검사원은 각 사항에 관하여 1통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원이 합의할 수 없는 사항을 기재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만일 일방 당사자가 검사에 입회할 대표자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또 공동검사 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작성한 검사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관하여 모든 면에서 구속을 받는다.
용선개시(온 하이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용선자가 부담하고, 용선종료(오프 하이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