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용기나 외장(外裝)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에서 이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제조사명)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경우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있다)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6. "의료기기"라는 표시

  7. 일회용인 경우는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1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첨부문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용방법과 사용  주의사항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법 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4.  밖에 의료기기법에서 정하는 사항

 3항의 첨부문서는 디스켓,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또는 안내서 형태로 제공할  있다.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른 문자·기사·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있는 장소에 적어야 하고, 의료기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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