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요청하는 경우 가격, 수량, 거래유형  온라인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제공이 「부당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제공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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