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요청하는 경우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온라인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정보제공이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제공할 수 있다.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요청하는 경우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온라인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정보제공이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