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 제2항의 예정기일 도래시 원사업자는 확정된 산출물 내역서를 교부한다.
② 전체 계약기간의 50%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원사업자가 산출물내역서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산출물내역서를 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정된 산출물내역서를 발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2항 후문에서 정한 날까지 확정된 산출물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유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산출물내역서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증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