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항의 예정기일 도래시 원사업자는 확정된 산출물 내역서를 교부한다.

 전체 계약기간의 50%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원사업자가 산출물내역서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산출물내역서를 확정해줄 것을 요청할  있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이내에 서면으로 확정된 산출물내역서를 발급한다.  

 원사업자가 2 후문에서 정한 날까지 확정된 산출물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있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유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없다.  

 2항에 따라 확정된 산출물내역서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증액 등을 청구할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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