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인 시작일자는 년 월 일로 하여 갑은 이 날까지 피예인선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 시작일자는 예인선의 예기치 못한 고
장, 기상악화, 예인선 출항지에서의 출항정지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

② 예인 종료일자는 년 월 일로 하여 을은 이 날까지 피예인선을 갑 또는 갑이 지시하는 제3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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