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본선과 함께 본선 상에 있거나 육상에 있는 본선의 속구일체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보유 중이라면) 예비선미축/예비프로펠러/프로펠러 날개를 포함하여 선박검사 시에 본선의 속구로 되어 있던 모든 예비부품 및 비품은 중고품이건 미사용품이건, 본선 상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소유로 된다. 다만 발주 중에 있는 예비품은 제외한다. 이들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도인은 선박인도전에 부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예비품 중에서 사용된 예비선미축/예비프로펠러/프로펠러 날개를 포함한 예비부품에 관하여는 보충할 필요가 없으나, 보충된 부품은 매수인의 소유로 된다. 통신설비와 항해기기는 매도인의 소유물인 경우 별도의 대가 없이 본 건 매매에 포함된다. 미사용 선용품과 식품은 별도의 대가 없이 본 건 매매에 포함된다.
매도인은 매도인 회사의 깃발 또는 회사명이 새겨진 자기류, 식기류, 식사용기, 린넨류 및 기타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반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매도인은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유사물품으로 위 물품들을 대체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도서 및 서식 등은 본 건 매매에서 제외되고 이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다. 선원복을 포함하여 선장, 사관 및 선원의 사유물과 매도인이 임차한 물품 및 아래의 물품은 본 건 매매에서 제외된다.
매수인은 저장탱크와 봉인된 드럼통에 보관중인 잔존연료유와 미사용윤활유를 인수하고 인수한 유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본선의 인도항에서의 인도일 현재의 순시장가액(barge 비용 공제)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에 의한 지급은,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일한 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통화로 행하여져야 한다.
(해설)
①매매계약조건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선 비품의 명세와 매매계약으로부터 제외되는 품목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이 권장됨.
②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인도 당시의 최소 혹은 최대 유류량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