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새로운 메뉴가 출시된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취급하는 메뉴 또는 서비스를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변경된 영업정책(메뉴, 서비스 등의 변경)을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동시에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공하거나 분리하거나 모아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하거나 모아서 보관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에 반할 수 있는 행위임을 주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단, 조리방법과 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통기한의 확인이 가능하고 변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관리하며 다른 원재료와 모아서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