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세탁서비스 이외의 다른 서비스는 취급할 수 없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판매하는 서비스 항목을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변경된 영업정책(상품, 서비스, 물품 등의 변경)을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동시에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된 판매행위 이외에는 일체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으며, 세탁물의 종류는 가맹본부가 정하는 품목에 한한다.

 가맹본부 또는 지사가 제공하는 세탁용역, 상품 및 서비스는 사전 고지 후 변경ㆍ중단 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공중위생이나 서비스 품질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다.

⑤ 가맹본부 또는 지사가 취급하지 않는 세탁서비스를 가맹점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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