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교육서비스 이외의 품목을 취급할 수 없다. 나아가 새로운 교육서비스 상품이 출시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하는 교구 · 교재 등을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변경된 영업정책(상품, 서비스, 교구 · 교재 등의 변경)을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