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안정화 단계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 초기안정화를 돕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초기안정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에 대하여 장려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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