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기존 대리점의 인근 지역에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 대리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리점과 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 예정지가 속한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상권·직영점의 존재와 규모 ) 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 대리점과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대리점은 설정된 영업지역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급업자에게 영업지역 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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